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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는 3가지방법

by 심플뉴스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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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는 3가지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하는 방식이 정해졌다고 전해진다.
29일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을 의결했다고 한다.

기부방법3가지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신청하지 않기'이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의제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위의 첫번째 방법은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로는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전액을 기부할지, 일부만을 기부할지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받은 다음
나중에 기부할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전액이나 일부를 정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전국 60개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기부해야 한다.

이 재난지원기부금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대책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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