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지원금2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는 3가지방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는 3가지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하는 방식이 정해졌다고 전해진다. 29일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을 의결했다고 한다. 기부방법3가지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신청하지 않기'이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의제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위의 첫번째 방법은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로는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 2020. 4. 30.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총정리++(4인가구 건강보험,23만7천원 이하??) 재난지원금 기준 총정리++(4인가구 건강보험,23만7천원 이하??)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됐따.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를모두 합산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한다. 위의 표를 참고해서 선정기준선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한다.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된다.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 자료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 2020.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