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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SUV 차량사고,민식이법 위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에 도롯가에 서 있던 2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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