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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지난 25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 사고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했다면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영상출처: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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