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근소식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총정리++(4인가구 건강보험,23만7천원 이하??)

by 심플뉴스 2020. 4. 3.
728x90
반응형

재난지원금 기준 총정리++(4인가구 건강보험,23만7천원 이하??)

 

국민일보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됐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한다.

 

위의 표를 참고해서 선정기준선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 자료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일보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6만3778원 2인 14만7928원 3인 20만3127원 4인 25만4909원이 기준이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정은 별도 기준(표)이 적용됩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기준은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로 판단합니다.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남은 세부사항들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추경안을 속히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국민일보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