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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시 안심밴드 착용대상은?+(무단이탈자는?,인권침해?,전자손목밴드)
일부 자가격리자 ‘일탈행위’가 불안감을 주고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강화 보조수단으로 쓰이는거라고합니다.
이것을 '안심밴드'라고 부르고,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만 착용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시 동작감지 등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제도
강화되고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안심밴드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거나, 안심밴드를 절단하면 자동으로 통보된다고합니다.
이 안심밴드 착용에 대해 인권 침해우려가 있었으나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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