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지원금기부1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는 3가지방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는 3가지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하는 방식이 정해졌다고 전해진다. 29일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을 의결했다고 한다. 기부방법3가지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신청하지 않기'이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의제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위의 첫번째 방법은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로는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 2020. 4. 30. 이전 1 다음